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에 “요청자격 없음” 종결 처리
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에 “요청자격 없음” 종결 처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3.2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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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에 대해 ILO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이라고 통보하고 종결 처리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라며 정부에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ILO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강제노동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ILO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 또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게 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복귀를 겁박하는 건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이라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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