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본격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본격 시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12.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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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신청 접수…지정 시 대기업 진출·확장 5년간 금지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지정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제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을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날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 진출해 위반하는 경우 해당 매출 5% 이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인 자격을 지닌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된 총 회원사가 10∼50개일 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가 돼야 하며, 총 회원사가 51∼300개, 301개 이상일 땐 소상공인 회원사가 각각 50개, 300개일 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인 업계는 ‘오히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만 죽일 수 있다’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신청 단체의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은 돼야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지원 효과를 이룰 수 있다"며 "심의위가 중소·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 소상공인의 영세성 ▲ 안정적 보호 필요성 ▲ 산업 경쟁력 영향 ▲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위원이 2명씩 포함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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