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21일 조기 지급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21일 조기 지급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8.09.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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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90만명 첫 지급…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은 기존 지급일 20일에
▲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소득과 재산조사가 완료돼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192만3322명이다. 6만6403명은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상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존 지급일인 25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21일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매월 받는 기초연금은 이날부터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10년 이상내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받는 국민연금의 9월 지급 대상자는 371명이다.

또한 지난 6월20일부터 9월14일까지 만0~5세 아동 중 94.3%인 230만명이 신청했고, 심사가 끝난 약 190만명이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받는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6세는 10만원을 받는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한 부모 가정 양육비 등은 예정대로 20일에 지급된다.


[뉴스토피아 = 정상원 기자 / js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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