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고소득자 전세대출 어려워진다
다주택·고소득자 전세대출 어려워진다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8.08.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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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용도 외 유용 사업자대출 등 부동산투기 규제…적발 시 자금회수·신규대출 금지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낮은 금리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상품에서도 다주택자는 배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하는 전세보증 대출을 전세 세입자를 끼고 소자본으로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등 부동산투기에 이용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등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돼 기존에는 관련 제한이 없었지만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의 경우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해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며, 기존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제된다.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자대출 가운데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드러날 경우 자금회수, 신규대출 금지 등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하는 등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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