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이 국내반입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부 들어온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서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북한→러시아로, 러시아→한국)중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억류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가량의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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