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징역 6년, 공천개입 2년 실형…‘국정농단’ 포함 1심 총 징역 32년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지난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공천개입' 1심 재판에서 특활비와 공천개입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데 대해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고손실로 보고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으며,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1심 총 형량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 됐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받아, 다음 달 열리는 2심에서 내려질 실형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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