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추가 공개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추가 공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7.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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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대비, 언론통제, 국회 무력화 계획 등 세부계획 담겨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에 새롭게 제출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21개항목 67페이지 분량을 추가 공개했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된 문건에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으로 계엄령 대비 세부계획이 담겨있으며,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검열해 보도를 통제하고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내용도 있었다.

특히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여의도) 등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투입,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여 집회를 열 가능성이 있는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뉴시스

또한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국회 의결과정에 불참시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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