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北석탄 韓 반입한 선박 2척 모두 中회사 운영”
VOA “北석탄 韓 반입한 선박 2척 모두 中회사 운영”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7.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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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한 선박들 한국 재입항 논란
▲ 수출이 금지된 북한 무연탄ⓒ동강(중국 랴오닝성)=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파나마·시에라리온 선적 선박들이 사실상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앞서 VOA는 전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러시아 콤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된 것으로 지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VOA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에는 이들 선박의 운영회사가 중국에 주소를 둔 회사들로 명시돼 있으며, 전화와 팩스 번호도 중국이 사용하는 국가 번호인 '86'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민간위성이 3월 14일 포착한 북한 남포항의 새 석탄 야적장 모습.ⓒ구글어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들어온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 엔젤'호는 회사명이 '다롄 스카이 오션 인터내셔널 시핑 에이전시'로 중국 랴오닝성 다롄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0월 11일 포항으로 들어온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도 운영사가 다롄 사허커우구를 주소지로 하는 '싼허 마린'으로 등록돼 있다.

VOA는 문제의 선박들은 제3국에 등록돼 운항하는 편의치적 방식이 이용됐지만, 실제 운영은 중국 회사가 하고 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이들 선박들은 약 4개월 뒤 한국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억류 조치없이 풀려났다고 VOA는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 호’는 각각 지난 2월 21일과 20일 인천과 군산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expert panel)은 4월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수정해 지난달 다시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들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하고 국내 항구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또한 패널에 소속된 8명은 16일부터 8월 4일까지 3주간 열리는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결의 이행과 관련한 2018년 중간 보고서 작성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그동안 제출한 제재결의 이행보고서를 분석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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