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지급액 대폭 확대"
당정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지급액 대폭 확대"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7.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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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노인일자리·청년지원금 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통과”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하위 2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취약계층 청년 구직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해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대응방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는 노인층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월 30만원 한도에서 6개월 간 월 50만원 한도로 늘리기로 했으며, 20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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