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엄정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대통령과 국정원 간 유착관계를 끊고, 법치주의 근간을 재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권력기관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각 원장들은 이에 순응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의 특성상 비밀성이 유지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의 자유와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측근들은 부정행위에 편승해 호가호위했다.”며 “ 이러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범행은 두 전직 비서관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재만, 안봉근 등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 모순되는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억이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해 진술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예산 및 재정 문제에 관련해 전문 지식이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신뢰해 일어난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