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수사관 35인 규모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드루킹 특검법’은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으로 가결되어 국회 법안 통과 절차는 최종 마무리된 셈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특별수사관 35인·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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