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당정, 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4.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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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자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이르면 5월부터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실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거,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도 개편해 한정된 재원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 지방 2억에서 각각 1억원씩 상향하여 수도권 5억, 지방 3억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되었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고령화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대출을 확대 공급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으로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정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향후에도 적극적 협력을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서둘러 시행하는 것으로 빠르면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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