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장애 여부 알릴 의무 없다”
“보험 가입시 장애 여부 알릴 의무 없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4.2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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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지원 강화 추진
▲ 최종구(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올해 상반기 안에 장애인들이 보험 가입할 때 장애 여부를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사라져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하고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금감원은 일반보험에 가입 중인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 할인금액 기부나 끝전 기부 등 기부형 보험 마련도 추진되며, 보험사에 쉽게 연락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각 보험사 마다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 창구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보험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 사전고지 폐지와 보험료 차별금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나머지는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과제들을 추진해 가겠다고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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