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구속영장심사는 무산…이르면 오늘밤 ‘서면심사’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중 서류심사만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중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혹은 2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앞서 20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110억 원대 뇌물수수, 불법자금 수수, 비자금 횡령, 대통령기록물 반출 등 약 10여가지 범죄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된 바 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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