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청와대는 21일 오전 대통령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한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며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였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쳤다”며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된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에 수도 이전이 가능한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만들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한편,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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