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권력형 성폭력’ 기존의 2배 확대키로
여가부, ‘권력형 성폭력’ 기존의 2배 확대키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8.03.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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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형량 10년으로, 공소시효 7년서 10년으로 연장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으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 처벌과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10년까지로 상향되며,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성폭력문제가 뿌리깊은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관련해서는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예술인권익보장법'(가칭) 제·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 결과물이 담긴 이같은 내용의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체계화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여가부가 협력해 운영하게 될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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