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오는 30일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8.01.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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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가동,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도입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일명 ‘벌집계좌’도 차단되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FIU·금감원과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총 6개 시중은행은 30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기준도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다.

특히 은행은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해야 한다.

은행이 FIU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판단 기준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이 있거나 1일 5회, 7일 7회 금융거래가 있을 경우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할 때도 보고해야 하며,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이라며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과세방안이 확정될 경우 활용될 수 있고 투기과열시 시장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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