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항소심서 각각 징역 4년․징역 2년 선고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1급 공무원 사직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온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상률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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