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두 사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백준 전 기획관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김진모 전 비서관 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동문이자 ‘집사’로 불리며 최측근으로 꼽힌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며,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각각 2억원씩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국정원장 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돈이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두 사람과 김희중(50)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1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나란히 수사 선상에서 오르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갖고 정면대응에 나서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여부는 16일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특활비 전달 경의와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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