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최저임금 고민 해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마포구, 최저임금 고민 해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8.01.0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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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접수
▲ ⓒ마포구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마포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16.4%) 오르면서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02-2077-6001) 및 주민센터 등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및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지원방안 등이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충격 없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들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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