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등 혐의…법원 "혐의사실 소명"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영정 끝에 결국 구속되면서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고위인사가 전원구속 되며 수사가 마무리에 국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 관여,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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