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25년 구형
檢 최순실 25년 구형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7.1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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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감옥에서 죽으란 말이냐”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특검은 "정경 유착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며 "사익 추구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징역 25년은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고, 최씨는 검찰의 구형에 괴성을 지르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등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밝힌 구형량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죄에 상응하는 구형량이라 판단된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는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구형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는 탄색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검찰이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법원 역시 검찰의 구형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됐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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