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22일 최경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여야, 오는 22일 최경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12.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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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결없이 회기종료 후 24일부터 신병 확보 가능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여야가 22일 본회의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고하기로 13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임시국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여야는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검찰이 나서도록 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고만 된다는 것이지, 국회에서는 처리 절차는 없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검찰 목표는 신병 확보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검찰이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배어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키로 했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7731건 법안 처리를 각 상임위에 독려하기로도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본회의에 앞서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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