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전복'…실종 2명 못 찾아
'낚싯배 전복'…실종 2명 못 찾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12.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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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중구조대, 사고 72분후 도착… 골든타인 놓쳐
▲ 3일 오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를 크레인으로 인양 하고 있다. ⓒ인천해경 제공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지난 3일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을 출항한 낚싯배 선창1호(9.77t)가 300톤이 넘는 급유선명진15호(336t급)와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로 13명이 사망했다.

배 안에는 선장 오모(70) 씨 등 승무원 2명과 20~60대 낚시꾼 20명이 타고 있었으며 7명이 목숨을 건졌으나 2명은 아직 실종상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와 낚시객 이모(57)씨 등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4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집중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간 수색에는 해경 경비함정 30척, 해군 함정 7척, 관공선 1척 등 선박 38척과 해경 항공기 2대, 공군 항공기 1대가 투입됐으며, 수색을 재개해 함정 59척과 항공기 15대가 동원되고 수중수색 인력도 59명 보강 투입될 예정이다.

해경은 이날 사고 발생 4분 후인 오전 6시 9분 첫 신고를 받았다. 영흥파출소 소속 고속단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사고 발생 37분 만인 오전 6시 42분이었다.

하지만 해경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현장에 도착한 시점 등 골든 타임을 놓쳐 논란이 되고 있다.

해경 구조선 이동 거리(1.85㎞)가 세월호 사고 당시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수중 구조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점도 사고 발생 72분 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창 1호 사고 발생 56분 만인 오전 7시 1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경 현장 지휘관의 지휘하에 해경, 해군, 어선이 합심하여 구조 작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사고가 세월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사고였음에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빠르게 움직였으나 결국 피해를 막지는 못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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