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과 남재준(73), 이병호(77) 전 국정원장 등 세 명이 모두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전임자인 남재준 전 원장(73) 때의 5000만원보다 배가 오른 1억원씩 청와대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병호(77)·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등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16일 오전 10시30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오후 2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 오후 3시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영장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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