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서해순씨 무혐의 결론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서해순씨 무혐의 결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11.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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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부인 서해순씨(52)에게 제기된 소송사기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23일부터 서연양을 진료한 의사, 119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비롯해 서연양의 병원 진료기록과 보험 내역, 일기장과 휴대폰, 서씨의 카드 사용 내역, 관련 민사소송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고의로 서연양이 사망하도록 내버려뒀다는 혐의(유기치사)에 대해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부검에서 서연양은 폐렴으로 인한 이물질 흡입으로 사망했으며 혈액에서도 감기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씨가 서연양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봤다.

또한 서씨가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경찰은 "서씨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는 것이다.

서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조만간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광복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서해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씨와 이 기자 측에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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