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64)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강 판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 판사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두번째 여성의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어준은 10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강부영 판사가 설명한 기각 사유를 들어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국정원법 위반인데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걸 판사가 어떻게 아냐.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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