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에 ‘3조 투입’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에 ‘3조 투입’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7.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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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3만원까지...인건비 부담 해소 될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시급이 역대 최대 인상폭(16.4%) 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임금 인상분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특히 기존에 30인 미만 업체에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던 것을 확대해 해고 우려가 큰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선별해 지원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기본 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발표한 시행계획이 내년 한 해에만 적용되며,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 해소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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