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빚내서 집사지 마라’
[가계부채 대책] ‘빚내서 집사지 마라’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7.10.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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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내년 1월·DSR 내년 하반기 시행...3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막아 지난 한해만 11%를 기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평균 5년 이내 연평균 8%대로 점진적으로 유도해 총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잡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중도금 대출의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고,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t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DTI보다 더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신DTI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DSR의 도입에 따라 다주택자나 다중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같은 내용의 신DTI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적용지역에 우선 시행되며, 향후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DSR는 DTI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다른 모든 부채까지 포함해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며,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대출 521조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7%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도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비율을 정해 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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