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법정 최고형 선고
‘인천 초등생 살해’ 법정 최고형 선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9.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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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범행 당일 CCTV. ⓒ방송화면 캡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인천 8살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의 10대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재수생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관련 법에 따른 20년의 유기징역형 만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주범인 김양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김양과 달리 만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공범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8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A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살인방조 등의 협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살인죄로 변경됐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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