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자유투표’로 '김명수 인준' 결정
국민의당 ‘자유투표’로 '김명수 인준' 결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9.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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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설득나선 민주당·자유한국당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20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가까스로 이뤄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처리가 21일 표결로 결정된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15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121석을 가진 여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40석 중 20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지난 18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인사 문제와 관련해 당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에 협조를 부탁하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역 민주당 의원인 김부겸 장관은 해외출장까지 연기하고 표결에 참가한다.

그러나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이 사안을 당론으로 강제하지 않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처럼 이번에도 의원들의 ‘자율투표’ 방침으로 정했다.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는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을 이끌 역량과 자질이 충분하다는 이들도 있으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인사표결 원칙에 따라 개인 입장 공개를 거부하거나 최종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인사에 관해서는 자유투표가 원칙인데다, 바른정당도 아직 반대 당론 채택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당은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우호적 시각과 사법부 코드화 등을 이유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마저 부결될 경우 앞으로 정국 운영에 고질적 걸림돌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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