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유죄, ‘이대 비리’ 징역 3년
최순실 첫 유죄, ‘이대 비리’ 징역 3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6.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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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김경숙 징역 2년 등...관련자 9명 모두 유죄
▲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가 23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 중인 최씨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며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이라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사표(師表)가 돼야 할 대학 교수이자 대학 최고 책임자임에도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는 공명정대한 학사 관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면서,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선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최씨 변호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유라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정씨가) 정치적 주변 상황에 심적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온 아이"라며 오열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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