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병합 심리' 결정
박근혜-최순실 '병합 심리' 결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5.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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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29일부터 심리 진행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출석,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사건 재판이 병합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가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 씨의 뇌물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최 씨 측 도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건 병합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박근혜 사건'과 '최순실 사건'이 함께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며, 25일 공판은 피고인 가운데에는 박 전 대통령만 참석한 가운데 증거조사가 열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최 씨는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울먹였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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