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문화유산 ‘지킬 것인가?’
물려받은 문화유산 ‘지킬 것인가?’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7.03.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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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치를 ‘알아야’ 지킬 수도 있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우리는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형·무형의 문화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문화재는 우리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 발전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현상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값진 재산이다.

 

성곽이나 불상 등 답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유형의 문화재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음악ㆍ무용ㆍ연극ㆍ공예기술 및 놀이 등의 예술활동이나 민속양식 등의 무형의 문화재도 있다. 형태가 없는 가치는 그 기능을 지닌 사람이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이 된다. 또한 무형문화재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시ㆍ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다.

무형문화재 제1호는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이며, 이는 2001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결국 사람이 계승하는 무형문화는 계승을 위해 후계자를 양성하는 전수교육이 필요하며, 전수교육자와 보유자 후보 등을 두게 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1964년부터 처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통 공연·예술(46종목), 전통기술(51종목), 전통 생활관습(4종목), 의례·의식(18종목), 전통놀이·무예(15종목) 등 총 134종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유자는 총175명이었다. 

보유자·이수자 
가장 많은 인기종목 ‘판소리’

문화재에 큰 관심을 보였던 시기인 1970년대 초~1990년대 초 ‘외길’을 걸으며 전승을 위해 전통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려 애쓰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은 꽤 높았다. 그러나 문화가 바뀌면서 점차 맥을 이어가려는 사람들도 줄어든다. 그래서 전통문화가 주는 감동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간문화재’라 불리는 보유자가 가장 많은 종목이 제5호 무형문화재 ‘판소리’이며, 다음이 ‘가야금산조 및 병창’이다. 134종목 중 보유자가 5명이 넘은 분야는 이 두 종목으로 각각 7명과 6명이 있다. 대부분의 종목은 보유자가 1~2명이거나 전수조교만 있는 종목도 있다. 

인간문화재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는 ‘전수장학생-이수자-전수조교-보유자’의 순으로 이뤄진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단계인 전수조교의 수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종목도 ‘판소리’였다. 이수자의 통계를 살펴보면 단체와 개인주체를 통털어서도 판소리가 46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단체전승 이수자에서는 제1호 종묘제례악이 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가 133명, 제114호 강릉농악이 121명, 제19호 선소리산타령이 103명 등의 순이다. 개인전승 이수자수를 보면 제5호 판소리가 465명,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와 제45호 대금산조가 230명, 제27호 승무 228명, 제57호 경기민요와 제92호 태평무다 213명 등의 순이였다.  국악을 중심으로 많이 알려진 전통 공연과 예술분야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전수를 받으려는 이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무형문화재가 살아남은 것에 만족해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자연스러운 전통 ‘외길’만을 고집해야한다는 시선도 있다. 무형문화재 종목 자체로는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소통’에서 오는 문제로 다수가 이해하기 힘들어지면 맥이 끊기거나 역량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면 언젠가는 역사너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전통소리, 민요와 판소리

가장 대중적인 ‘민요’나 ‘판소리’를 예를 들어 보자. 소리가 대중적인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을 때도 ‘계승’을 목적으로 배우려는 이들은 일부였다. 대중에게 인기있는 일명 ‘소리꾼’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사람이 노래를 제법 한다고 해도 명창처럼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영화 ‘서편제’에서처럼 피를 토하는 고통으로 단련을 거듭해야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통소리이다.

그래도 국민들은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일상에서 흥얼거리고 따라 불렀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는 못해도 듣고 싶어하고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는 문화정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판소리계에서는 대중과 소통하기위해 퓨전스타일의 현대적인 공연 등으로 친근감을 주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통판소리계에서는 전통에 다른 서양음악이 섞인다는 의미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 전통에서 느껴지는 지루함이나 낮선 느낌을 변화시켜가면서 본래의 전통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다. 

유·무형 문화유산, 
‘알아야 지킬 수도 있다’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 스페인의 플라멩고, 프랑스의 미식문화, 터키식 거피문화, 중국의 서예, 크로아티아의 레이스 공예 등 세계적 가치로 인정받은 인류무형문화유산들이 있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통문화. 또한 유형의 유산이라고 해서 그냥 잘 지키고 유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알고 끊임없이 역사를 연구해야만 지킬 수도 유지할 수도 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닳고 훼손되는 부분을 보수해야하거나, 반대로 원래의 형태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무형의 유산은 오로지 가치 그 자체를 전승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더욱 발전할 수도 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43개의 종목 중에는 이름조차도 생소한 것들이 많다.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먼저 알아야 그 가치를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단절된 무형유산의 가치와 사례를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TV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오랫동안 방치했던 골동품이 알고 보니 귀한 보물인 경우도 있고, 대대로 로 물려받아 고이 간직해온 집안의 가보가 흔한 물건이거나 가짜인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소중한 문화적 가치도 알아야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평범한 생활용품도 오랜 시간이 지나 역사적인 희소성의 가치가 생기게 마련이다. 

 

다행스럽게도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구전 또는 무형유산이 세계유네스코에 지정되어 2001년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총 18건이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전문 인재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관심이 있어도 전수교육을 받기위한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얼마전 끊임없이 변화되는 무형문화재의 성격을 반영, 외형적 틀이 아닌 내재된 전형적인 가치를 유지·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 발전,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보존 원칙으로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었다.

사회적 수요 감소로 인한 전승 명맥 단절, 직계가족 간 소극적 전승 등 도제식 공예기술 전수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수교육대학 선정을 통한 전수 교육을 병행하고, 대학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했다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무형문화재 범위 늘린다’
···이수대상은 확대, 심사는 강화

문화재청이 지난 2015년 3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제정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상 기·예능 중심으로 한정되었던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이날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법에 따라 ▲ 전통적 공연.예술 ▲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구전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7개 범주로 확대돼 다양한 분야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 지난 9일 제80호 ‘자수장’ 한상수(韓尙洙, 1935년생) 보유자가 노환으로 별세해 現 보유자는 총174명이 (자다료. /사진=국립무형유산원)

또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수심사와 이수증발급 업무를 수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이수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공신력 또한 한 층 더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이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된 이수심사는 종목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해 국가에서 시행하게 된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관계자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이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해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수증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라며 “그리고 전수교육이 보유자 보유단체만이 아니라 전수교육대학에서도 확대 실시되는 만큼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 역시 새로운 제도적 기반속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1984년 문화공부부 시절 시행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는 1994년부터 지난 3월 27일까지 보유자, 보유단체가 주관해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이수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유자 부재 전수생들에게도 기준이 부여된다”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거 보유자가 활동할 당시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이수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증을 발급받은 기존 이수자들에 대한 별도의 자격심사는 없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무형문화재를 묵묵히 지켜온 보유자와 명예 보유자들의 자긍심이 지켜온 전통유산을 더 자세히 알로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지키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S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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