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라"
김수남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3.2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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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처음 입을 연 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의 원칙에 따른 결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태 수사에서 파악된 대부분의 범죄 혐의(13가지)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여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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