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과 헌재의 선택은?
朴대통령과 헌재의 선택은?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7.02.2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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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특검 기간 연장 ‘무산’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하면서 3월로 미뤄달라는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막말에 가까운 언사들을 쏟아냈고, 조원룡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측은 탄핵심판 변론을 최대한 방해하면서, 선고 전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막장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뜻을 밝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 최종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전인 3월 10일 전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과 헌재 심판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대리인단 전원사퇴 등으로 ‘판 깨기’에 나설 가능성도 보고 있다. 헌재로 향하는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 ⓒ뉴시스

이 권한대행 임기 이전에 ‘탄핵 심판 결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이 최종변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해 재판부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기일을 알리기에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인지를 먼저 물었지만 대통령 측은 즉답을 내놓지 않은 채 국회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발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 신문하는 것은 변론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며 “증거조사 방법으로서의 본인 신문은 이미 준비절차기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리된 상황”이라고 하자, 이동흡 변호사는 “정리됐더라도 재판부에서 당사자 신문하는 것을 증거조사 방법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회 측이 대통령 신문할 수 있다고 해서 해석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하루 전쯤에 말씀해주시면 되겠다는 것이니 상의해 달라”며 오는 27일로 최종변론기일을 잡았다.

朴대통령 변호인단 심판지연 작전에 ‘자진하야설’

이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지칭하며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강요죄, 직권남용죄, 뇌물죄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내뱉기도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건이라 재판관 9명이 모인 상태에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헌법상 하자 결정이 된다”며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면 찬성이든 반대든 하자를 지적하며 재판 무효를 주장할 게 뻔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자칫 내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헌재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 절차에서 국회 편을 들고 있다”며 “이건 헌재 자멸의 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연이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조원룡 변호사는 “주심인 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강 재판관 기피신청 목적은 심판 지연 목적이 있다”며 대리인단 요청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유서도 보지 않고 각하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변론에 대해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면직되는 불명예를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챙길 수 있으니 헌재의 탄핵심판이 결론나기 전에 하야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이날 “오늘 변론은 박 대통령 측의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시나리오의 클라이막스는 헌재의 탄핵 선고 하루나 이틀 전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탄핵심판 증인신문 종결, 박 대통령 출석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이 모두 종결되면서 박 대통령의 헌재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사실상 변론기일을 연기할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법률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심리에 참석해 증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청와대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이 사법적 면책을 기대하고 탄핵 심판 전 ‘자진 하야’ 가능성을 제기하는가하면, 박 대통령 입장에선 이제 와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바면 바로 대선정국으로 바뀌고 특검 종료로 검찰이 수사를 넘겨받으면서 대선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탄핵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파면을 피해 연금혜택을 지킬 수 있다고 해도 퇴임 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연금혜택은 박탈당한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보다 헌재 심판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대리인단 전원사퇴 등으로 ‘판 깨기’에 나설 가능성도 보고 있다. 법조계 출신 친박 의원들도 심판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변론인 27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출석할 뜻을 밝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 최종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전인 3월 10일 전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 처리가 23일 무산돼 특검 기간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2일이어서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법 개정을 통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여야 4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3당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직권상정에 반대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 의장도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직권상정 해달라는 요구가 문자로 많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개정 불발에 따라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마무리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제2의 특검법’을 마련해 추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게 뻔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뉴시스

특검 기간 연장 열쇠 쥔 황 대행

황 대행은 특검 연장 요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법 상의 수사기간 연장이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임을 명심하고 그 책무를 해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황 대행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압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돼버린다.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 대행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해 탄핵심판 결론 또는 퇴임 후에 기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선택과 헌재의 판단으로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을 가늠할 수 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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