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검법 개정안’ 논의···오늘 본회의가 '마지막'
與野 '특검법 개정안’ 논의···오늘 본회의가 '마지막'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7.0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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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결정, 3월 13일 이전 ‘8일 재판관’ 체제로 이뤄질 듯
▲ 박영수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4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한다.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 달 2일에 열리지만, 특검의 활동시한 연장을 규정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는 이날이 마지막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존 특검법상 연장 기간인 30일보다 20일이 더 길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재지정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8인 재판관’ 체제 상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당초 이날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26일)까지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특검은 아직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공소유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소한 대부분의 사건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 등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소유지와 재판을 위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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