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6일전...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수사 6일전...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2.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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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에 책임 떠넘겨...특검수사 연장 사실상 '무산'된 듯
▲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오전 법원에서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결국 법망을 빠져나갔다.

오민석(48ㆍ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 9분께 “영장청구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지금까지 수사한 특검 자료를 검찰에 넘겨지게 된다.

오는 28일로 끝나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남아 있어 남은 기간동안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할 전망이다.

또한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재 구속수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의혹,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등은 특검의 손을 떠나게 된다. 청와대 압수수색 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서 필러와 보톡스 등의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햇으나 수사기간 때문에 김 원장 신병을 확보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검은 현재 이 부회장과 최 전 총장,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날 16차 변론을 열고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하다.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최순실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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