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실질검사, 구속 여부는?
우병우 영장실질검사, 구속 여부는?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2.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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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헤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출석 과정에서 '최순실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기자들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모른다"고 답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2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그간 우 전 수석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강조해 온 특검팀은 이용복 특검보를 비롯해 양석조·김태은·이복현 검사를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재임 기간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 전 수석은 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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