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대통령도 ‘대포폰’ 썼다” 증언 논란
정호성 “대통령도 ‘대포폰’ 썼다” 증언 논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1.19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순실, 드러나면 가십거리나 논란돼...靑서 공식적으로는 ‘없는 사람’”
▲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19일 대통령도 대포폰의 일종인 ‘차명폰’을 썼다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에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괴감이 들게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와 제97조(벌칙)에 따르면 대포폰을 개설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 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제95조의2(벌칙)에서는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과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했다”면서도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대통령과 통화하는 부분이 도청된다고 확신한다기보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 차원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는 저희 입장에선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이라며 "이 분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꼬였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은 "증인 (정 전 비서관)이 얘기한 그 말이 바로 '비선실세'라는 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이정미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인선안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고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최씨에게 보낸 것은 그만큼 최씨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최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씨가 문건을 유출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며 "대선 때부터 우리와 쭉 문서작업을 하고 의견을 듣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도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결벽증을 지닌 것 같은 분이기 때문에 모시는 사람으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며 "최씨도 대통령과 오래 관계를 맺었고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랑 똑같은 도덕적 기준으로 산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굳이 대외적으로 드러나서 괜히 가십거리나 논란을 만들 필요 없기 때문에”라며 “공식적으로는 이 사람(최씨)은 ‘없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모르는 게 약이었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실시간 제보 신청하기] 바른 언론의 이샹향 ‘뉴스토피아’는 독자 여러분께서 제보(http://www.newstopia.co.kr/com/jb.html / 02-7-562-0430) 하신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검토 후 뉴스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