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법원이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재계 1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기각했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공백과 대내외적 신인도 하락, 글로벌 기업신뢰도 추락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자신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새벽 이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법원이 기업에 유독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도 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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