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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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특검수사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특검에서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했나' '국민들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은 안 느끼나' '회삿돈 수백억원이 뇌물로 쓰였다는데 주주나 임직원에 책임을 안 느끼나'는 거듭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명한 뒤 다시 특검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은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첫번째 구속자가 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2만4000여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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