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김기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키로
국조특위, 김기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키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1.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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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조특위 경과 및 향후 조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월7일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증인의 위증 혐의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고발 요청이 있었다"며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조특위 과정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음도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국정농단 의혹 핵심증인들의 불출석,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수사권 없는 국회의 증거수집 및 진실규명 한계 등 대책이 부재했다"며 "반드시 국회는 제도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회는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정조사 기간에 한해 동행명령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증인 소재 파악을 위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등 특위 위원들이 청문회 중 요청한 16개 사안도 특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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