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430억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430억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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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비선 실세'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으며, 뇌물공여 액수는 약속한 부분을 포함해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와 삼성이 우리 돈으로 200억원대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또한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포함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 기준으로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면서 "두 부분이 공존하지만, 어느 부분이 해당하는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이 특검보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특검은 '사면거래' 의혹을 받는 SK그룹, CJ그룹 등에 대한 청탁 여부 등도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기업 총수들을 피의자로 소환할지 여부는 추가 수사 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및 수사진행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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