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검출
유한킴벌리,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검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1.13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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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중단 조치...유한킴벌리 "하기스·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품목 환불"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13일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 하기스 퓨어 물티슈 ▲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객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기스 혹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갖고 있는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와 고객지원센터(☎ 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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