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차 청문회, 김기춘·차은택 등 출석
최순실 2차 청문회, 김기춘·차은택 등 출석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1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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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우병우 증인 등 10명에 대해 동행명령“
▲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차은택 씨, 고영태 씨, 김종 전 문화체육부장관 등이 국회에서 열리는 2차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최순실을 비롯한 우병우와 장시호 등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 10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법적 강제력을 띠지 않아 이들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는 독일 도피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박 대통령의 18년 문고리 권력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또한 건강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사유서를 통보했다.

또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특위에 제출했으며,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소재 파악 불가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등은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국조특위는 김기춘 전 실장을 상대로 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10명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에 나섰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고발될 수 있으며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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