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대 개막 '청렴사회 첫걸음'
김영란법 시대 개막 '청렴사회 첫걸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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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도 '여전'...'직무관련성'에 대한 공정성이 판단 기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서점에 김영란법 가이드 도서가 비치돼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전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르며, 적용대상은 공무,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400여만명에 달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감 파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도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공공분야 중심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돼 관행으로 전해져온 부정부패도 단절되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청렴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부정부패 없는 청정사회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떳떳한 만남, 공정한 행정, 페어플레이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을 두고 법률적용대상 등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식당·유흥업소·골프장 등의 내수업종이 매출 감소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목적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현재"라며 "김영란법의 시행이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부정과 비리를 없애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선진사회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법 전문가들조차 판례가 쌓여야 기준이 세워지지 현재로서는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합리적 사유와 관계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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