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보도와 관련,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감찰관은 전날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 등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검찰은 이미 우 수석의 처가 의혹에 관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해놓은 상태여서 현직 민정수석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도 예상된다. 그러나 우 수석이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검찰 수사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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